대한대소식

코로나19 긴급공지

1.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(수도권 4단계, 수도권 외 지역 3단계)를

 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연장(2021.10.18.~2021.10.31.)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,

 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붙임  1. [중수본공문]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

        2.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

        3.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       4.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       5.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       6.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        7.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.  끝.